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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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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 | == 2. 지정절차 == |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
== 3. 지정혜택 == |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72x772px]] | |||
== 4. 담당부서 등 == |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
- 참고사이트 <nowiki>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intro2.asp</nowiki> | |||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nowiki>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_list.asp</no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