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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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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 표기 ==
'''지역사랑상품권'''(地域사랑商品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해 판매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카드이다. 줄여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라 불리기도 하고, 과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불렸다. 명칭은 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서울 종로구는 '종로사랑상품권'처럼 대부분은 '지방지차단체명+사랑+상품권' 형태이지만,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경기도는 '경지지역화폐',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부산 남구는 '오륙도페이' 등으로 다양하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개요==
== 연혁 ==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local currency)이다.  
* 2017년 6월, 약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었다.<ref>[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39189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2017년 6월 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14683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2019년 5월 15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ref>[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901222057005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2019년 1월 22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 약 721억원이 최종 확정되었다.<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11502029727 2020년도 예산안 처리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2019년 12월 1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121.html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2020년 3월 1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에서 늘리고, 그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ref>[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33935.html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2020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ref>
*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는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2146.html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1조 529억원], 조선일보, 2020년 3월 27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30500195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서울신문, 2020년 3월 30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49600530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연합뉴스, 2020년 5월 2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정된 범위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 참고사항 ==
*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역화폐'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칭으로 활용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ref>인천광역시는 '인천e음',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대전광역시는 '온통대전',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민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등을 명칭으로 지정하였다.</ref>도 허용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지역명+사랑상품권'으로 지정하였다.
*  


== 법적 근거 ==
== 근거법령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발행·운용되고 있다.  
*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2020년 5월 1일 제정. 2020년 7월 2일 최초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7월 1일 제정
:* [https://www.law.go.kr/법령/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년 7월 1일 제정
* 자치법규 예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용하고 있다.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서울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년 12월 31일 제정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년 4월 2일 제정


정부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외부링크 ==
* 공식자료: [https://www.laiis.go.kr/lips/mlo/lcl/localGiftList.do 지역사랑 상품권]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내)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97%AD%ED%99%94%ED%8F%90 지역화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7%80%EC%97%AD%EC%82%AC%EB%9E%91%EC%83%81%ED%92%88%EA%B6%8C 지역사랑상품권]


== 도입 및 운영 현황 ==
== 외국사례 ==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ocal_currency Local currency] (regional currency, community currency)


=== 도입·경과 ===
== 연구동향 ==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ref>당시(2017년 6월 기준)에도 약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다.</ref>되었다. 202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이 권장되고 있다.  
* [[송경호]]와 [[이환웅]](2021)은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기업등록부DB의 전국사업체, 지방자치단체별 발행액, 판매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의도한 정책 효과<ref>(1)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맹 업체로의 매출 이전 효과, (2)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 할인 판매(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4)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운영 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ref>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삼중차분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 이전 효과를 지지하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강창희]] 외 2인(2022)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고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규도입, 발행규모 확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준석]] 외 2인(2022)은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의 정책효과<ref>(1) 매출 전환 효과, (2) 역내 매출 전환 효과, (3)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ref>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전환 효과, 역내 소비전환 효과 및 순소비 증대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김소라]](2022)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정부의 조례 도입 여부 및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여당 소속인지 여부)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신가원]]과 [[황휘욱]](2023)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년간(2020-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적 동형화 요인 중에서도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확산되었다.
== 참고문헌 ==
* [[강창희]], [[강지원]], & [[김성아]]. (20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5''(2).
* [[김소라]]. (2022).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31''(3), 1-31.
* [[송경호]], & [[이환웅]]. (2021).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7''(3), 1-63.
* [[신가원]], & [[황휘욱]]. (2023).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 (202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35-260.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의 약 50%를 삭감하였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lockquote>'''도입 확산 및 제도화'''
== 각주 ==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법률(안)<ref>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f>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ref>김신일. (2017. 06. 0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70601125304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references />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ref>정창교. (2019. 05. 15.).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190515113935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ref>이상호. (2019. 01. 22.).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190122205925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9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2020년 본예산(안)에 최초로 포함<ref>약 74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ref>되었다.<ref>김신일. (2019. 08. 29.).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43억원 편성.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90829142647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ref>약 721억원 규모.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약 743억원 규모) 대비 소폭 삭감되었다. </ref>되었다.<ref>권영은. (2019. 12. 11.).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191211050403001. (2023. 07. 18. 최종접근). </ref>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발행규모 확대'''
* 2020년 3월,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확정했다.<ref name=":1">이민아. (2020. 03. 04.). [코로나 추경] 열흘만에 급조된 '상품권 추경'… 전문가 "효율 낮을듯".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0410154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ref>김규원. (2020. 03. 2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00324150852003. (2023. 07. 19. 최종접근).</ref>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f name=":1" /><ref>김신일. (2020. 03. 09.). 지역사랑상품권 3조 → 6조원.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30913041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f>원선우. (2020. 03. 18.).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18031523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 06. 01.)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종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blockquote>
 
===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사업들과 연계가 두드러진다.<blockquote>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7일,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박진우. (2020. 03. 27.).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1조 529억원.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27114512002. (2023. 07. 19. 최종접근). </ref>
*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정현용. (2020. 03. 30.).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0033017280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8일,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김규철. (2020. 06. 08.).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시작.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608131207002. (2023. 07. 19. 최종접근).</ref>
</blockquote>
 
==관련 이슈==
=== 예산 삭감 논란 ===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blockquote>
* 기획재정부는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ref name=":0">최형석. (2022. 07. 14.). 지역화폐 예산 내년 대폭 삭감된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20714171201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2022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ref name=":0"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발했다.<ref>김명진. (2022. 07. 15.).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방침에...李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었나”.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20715204855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7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ref>이영준. (2022. 07. 26.). 추경호, ‘현금살포’라 비판했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삭감 시사.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2072617480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ref>손해용. (2022. 08. 30.). '文정부때 빚 416조' 허리띠 졸라맨다…尹정부 예산 긴축 전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220830100200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blockquote>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ref>안용성·곽은산. (2023. 03. 29.). '건전재정' 기조 이어가는 尹정부…2024년 예산 670조 전망.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30329061128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ref>강해인. (2023. 03. 28.). 670조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지역화폐 지자체별 차등 배분.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32818390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ref>강해인. (2023. 06. 07.). 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경기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30607184336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ref>장나래. (2023. 06. 08.).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동네가게 올 이유 사라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30608095005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국비 배분 기준 논란 ===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 배분기준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ref>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온누리상품권과의 관계 ===
 
=== 지방자치단체 간 할인방식, 할인율 격차 ===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전국적 도입이 추진되던 당시(2017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할인율이 논란이 되었다.<ref>백경서. (2017. 07. 12.). [톡톡! 글로컬] 포항사랑상품권 인기라는데 … 세금으로 할인잔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170712034059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전국적 도입 이후에도 유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blockquote>
*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의 격차<ref>최저 6%, 최고 10% 수준.</ref>가 확인되었다.<ref>류지홍. (2023. 06. 01.). 여수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꼴찌.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601151140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blockquote>
 
===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 논란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사업 지침<ref>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ref>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형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권고<ref>근거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f>하였다.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u>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u>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f>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ref>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트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ref>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ref>'''
</blockquote>
 
=== 부정유통 문제 ===
<blockquote>
*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동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여, 가맹점이 '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등)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f>오주환. (2020. 05. 03.). ‘지역사랑상품권깡’ 7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00503120144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f>조재연. (2020. 05. 13.). < Consumer >‘상품권 깡’ 강력 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00513105006002. (2023. 07. 19. 최종접근).</ref>
*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6월 24일,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추가했다.<ref>지명훈. (2020. 06. 24.). 지역상품권 ‘깡’ 막는다…조폐공사, 부정유통 탐지 기술 개발.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00624151306001. (2023. 07. 19. 최종접근). </ref>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ref>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f>김승연. (2023. 07. 11.)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복사해 유통…경찰 수사 나서.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30711152942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blockquote>
 
== 연구 동향 ==
 
=== 전반적인 추세 ===
 
 
=== 경제적 효과 분석 ===
 
* 송경호와 이환웅(2021)은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기업등록부DB의 전국사업체, 지방자치단체별 발행액, 판매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의도한 정책 효과<ref>1)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맹 업체로의 매출 이전 효과
 
2)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 할인 판매(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4)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운영 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ref>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삼중차분법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매출 이전 효과를 지지하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강창희 외 2인(2022)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고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규 도입, 발행 규모 확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준석 외 2인(2022)은 2020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의 정책효과<ref>1) 매출 전환 효과
 
2) 역내 매출 전환 효과
 
3)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ref>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출 전환 효과, 역내 소비 전환 효과 및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결정 영향요인 분석 ===
 
* 김소라(2022)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조례 도입 여부 및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ref>여당 소속 여부를 측정하였다.</ref>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신가원과 황휘욱(2023)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개년도(2020-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제도적 동형화 요인 중에서도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 강창희, 강지원, & 김성아. (20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5''(2).
# 김소라. (2022).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31''(3), 1-31.
# 송경호, & 이환웅. (2021).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7''(3), 1-63.
# 신가원, & 황휘욱. (2023).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 (202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35-260.
 
==각주==


[[분류:정책사업]]
[[분류:정책사업]]
<references />
[[분류:2020년 법제화]]
 
[[분류:행정안전부]]
== 같이 보기 ==
[[분류:지방자치]]
[[대문]]으로
[[분류:지방재정]]
[[분류:작성예시]]

2024년 3월 16일 (토) 17:02 기준 최신판

지역사랑상품권(地域사랑商品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해 판매하고,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카드이다. 줄여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라 불리기도 하고, 과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불렸다. 명칭은 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서울 종로구는 '종로사랑상품권'처럼 대부분은 '지방지차단체명+사랑+상품권' 형태이지만,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경기도는 '경지지역화폐',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부산 남구는 '오륙도페이' 등으로 다양하다.

연혁

  • 2017년 6월, 약 5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화되었다.[1]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2]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3]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 약 721억원이 최종 확정되었다.[4]
  •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에서 늘리고, 그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6]
  •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는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7]
  •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8]
  •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9]
  •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자치법규 예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용하고 있다.

외부링크

외국사례

연구동향

  • 송경호이환웅(2021)은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기업등록부DB의 전국사업체, 지방자치단체별 발행액, 판매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의도한 정책 효과[10]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삼중차분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 이전 효과를 지지하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강창희 외 2인(2022)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고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규도입, 발행규모 확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준석 외 2인(2022)은 2020년 7월과 9월 두 차례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의 정책효과[11]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출전환 효과, 역내 소비전환 효과 및 순소비 증대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김소라(2022)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정부의 조례 도입 여부 및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여당 소속인지 여부)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신가원황휘욱(2023)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년간(2020-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적 동형화 요인 중에서도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강창희, 강지원, & 김성아. (20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5(2).
  • 김소라. (2022).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31(3), 1-31.
  • 송경호, & 이환웅. (2021).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7(3), 1-63.
  • 신가원, & 황휘욱. (2023).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 (202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35-260.

각주

  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2017년 6월 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2.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2019년 5월 15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3.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2019년 1월 22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4. 2020년도 예산안 처리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2019년 12월 11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5.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2020년 3월 1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2020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8월 19일에 확인함.
  7.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1조 529억원, 조선일보, 2020년 3월 27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8.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서울신문, 2020년 3월 30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9. 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연합뉴스, 2020년 5월 2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10. (1)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맹 업체로의 매출 이전 효과, (2)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 할인 판매(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4)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운영 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11. (1) 매출 전환 효과, (2) 역내 매출 전환 효과, (3)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