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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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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다.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다. | ||
2024년 12월 18일 (수) 19:45 판
개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임산부가 산전과 산후에 겪는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최상의 건강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심리사회적 지원, 연계조직의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이 사업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응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필요성
ㅇ태아와 영유아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태아기와 영유아기의 요인이 성인기 건강과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와 영유아기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또는 ‘민감기(sensitive period)’라고 부릅니다.
두뇌 발달의 민감기입니다. 인지적 능력(지능, 학습 능력 등), 비인지적 능력(인성, 사회성, 소통능력 등)에 필요한 두뇌 발달은 태아기에서 초기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평등한 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보고서들에서 산전과 조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개입활동을 ‘강력한 균형자(powerful equalize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다 일찍 개입하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산전 및 조기 아동기 개입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미국의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urse Family Partnership) 프로그램은 비용 대비 편익비가 5.7배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업 목표
사업목적-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모든 임산부, 아동, 가족이 가족-서비스제공자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 개입하여 생명의 시작점부터 건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임신부에 대한 보편적 평가와 산후 보편방문,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방문, 엄마모임, 사회복지 연계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아동발달의 모든 측면(신체적 건강과 안녕, 사회성, 정서발달, 언어 및 인지기능 발달, 의사소통능력)에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연혁
2012년
-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 정책 방안 연구’ 를 통하여 산전-아동기 건강 형평성 사업의 모형 제시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과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2013년
-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시범 사업 실시: 3개 자치구 (강동구, 강북구, 동작구)
-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호주의 산모 및 조기 아동기 지속적 가정방문 (Maternal and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
- 보편방문과 지속방문, 연계서비스의 시작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13년 지역사회복지 대상> 수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 수상
2014년
- 8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중랑구의 5개 자치구 추가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
- 엄마모임 프로그램 도입
- 부모교육자료 제작
2015년
- 12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광진구, 금천구, 성동구, 성북구의 4개 자치구 추가
- 교육자료의 도입, 사업에 대한 임산부의 만족도 평가-환류 체계의 확립
- 부모교육자료 DVD 제작
- 사업홈페이지 제작
- 서울시 ‘찾동’사업에 포함
2016년
- 19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추가
- 가족파트너십훈련 교육과정 독자 운영
2017년
- 20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용산구 자치구 추가
- 찾동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나눔터 개최
- 교육담당 간호사 선발
- 지속방문 효과평가를 위한 관찰연구 수행
- 행정자치부 주최 저출산 대응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2018년
- 22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서초구 추가, 중랑구 사업 재개
- 찾동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심포지움 개최
- 부모교육자료 추가제작
- 교육담당 간호사 양성
- 간호사에 의한 산모우울 중재 서비스의 개발
- 사업 사례집 책자의 발간
2019년
- 24개 자치구로 사업 확대: 중구, 강남구 추가
-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포함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나눔터 행사 개최
-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방안 연구 실시
-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 책자 발간2020년
- 25개 서울시 전 자치구로 사업 확대: 송파구 추가
- 한국형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 자람통 교육자료의 개발
- 전국 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작2021년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가족파트너십모델 전문과정(비대면) 운영(영국 크리스핀 데이 교수팀)
- 추가 보편방문 서비스 개발
- 가정폭력 대응지침 개발2022년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추진
- 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 5부에서 사업 집중 소개
- 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한국어판 도입 추진
2023~2024년
- 지속방문 효과에 대한 지역사회 무작위대조연구 추진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새정부 아동정책으로 전국 확대 추진
- 양육자/부모-아이 상호작용 평가도구(NCAST PCI scales) 실무 적용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내용
지원대상
- 각 자치구 주소지를 둔 임산부 중 임신 20주 이상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지원프로그램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는 보편적 요소와 선별적 요소가 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는 보편적 요소와 선별적 요소가 있다.
보편적 요소는 임산부 등록평가, 출산 후 가정 방문에 동의한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방문 서비스가 포함되며, 선별적 요소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 대해 산전부터 만 2세까지 지속 방문 서비스(25~29회), 그룹활동(엄마모임), 연계 서비스로 구성된다.
- 보편방문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양육과 관련된 활동과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신생아 돌보기(수유, 달래기, 재우기)와 관련하여 추가방문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추가방문을 제공한다. 산후 산모의 요청이 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도 보편방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양육과 관련된 활동(수유, 아이 달래기, 수면 문제, 모아 애착, 엄마와 부모 역할, 아버지 참여, 교육자료 제공, 보건소 프로그램 안내)을 수행한다. 아기돌보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건강문제, 양육역량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생아 돌보기(수유, 달래기, 재우기)와 관련하여 추가방문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추가방문을 제공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보건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립니다.
보편방문
- 아기의 성장발달과 양육환경(물리적 환경, 가족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 아기의 건강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확인합니다.
-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간호사가 엄마에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보편방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임산부, 신생아, 가족의 상황에 따라 보편방문 서비스의 내용은 가족마다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속방문
지속방문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산전부터 아동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가족의 어려움, 사회·심리적 상태 등을 상담하고 지원한다.-가정방문
동일한 간호사가 임신 기간부터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29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 제공.
각 가정방문은 산모의 요구, 기술, 강점과 역량에 맞추어 개별화된 방식으로 진행.
부모가 아동 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둠.
-엄마모임 (그룹 활동을 통해 사업 참여 가족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엄마모임은 지속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모와 가족들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사한 유형의 가족들(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산모 우울 치료 가족, 유모차 걷기 모임, 모유 수유 모임, 놀이모임 등)이 참여하는 그룹 활동(엄마모임)도 촉진한다.
-연계서비스 의뢰와 제공
-아동건강발달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속방문은 아동 건강발달 취약 가정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후 첫 2년 동일한 영유아건강 간호사가 최소 25회(산전 3회, 산후 22회) 동안 가정 방문을 수행한다. 각 가정방문의 내용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마의 요구, 기술, 강점과 역량에 맞추어 개별화된다. 지속방문은 간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 형성, 파트너십 구축을 기초로 아동의 성장, 발달단계, 가족의 필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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