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관리해역: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내용 == | == 내용 == |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ref>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ref name=":2">https://www.meis.go.kr/mei/mansea/introduce.do</ref>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특별관리해역 | |+특별관리해역<ref name=":2" /> | ||
! | !연안명 | ||
! | !전체면적 | ||
! | !해양면적 | ||
! | !육지면적 | ||
!관리기본계획 수립 일정 | |||
|- | |- | ||
|부산연안 | |부산연안 | ||
|741.50 | |||
|235.73 | |||
|505.77 | |505.77 | ||
| | |2009 | ||
|- | |- | ||
|울산연안 | |울산연안 | ||
|200.85 | |||
|56.56 | |||
|144.29 | |144.29 | ||
| | |2008 | ||
|- | |- | ||
|광양만 | |광양만 | ||
|465.93 | |||
|131.37 | |||
|334.56 | |334.56 | ||
| | |2005 | ||
|- | |- | ||
|마산만 | |마산만 | ||
|300.66 | |||
|142.99 | |||
|157.66 | |157.66 | ||
| | |2004 | ||
|- | |- | ||
| | |시화호·인천연안 | ||
|1181.88 | |||
|605.76 | |||
|576.12 | |576.12 | ||
| | |2001 | ||
|} | |} | ||
[[파일:특별관리해역.jpg|섬네일|자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ref>http://www.busancoast.or.kr/ko/7</ref>|860x860px]] | |||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f name=":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ref>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ref name=":1">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ref> |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f name=":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ref>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ref name=":1">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ref> | ||
132번째 줄: | 134번째 줄: | ||
|3.18 | |3.18 | ||
|} | |} | ||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ref name=":0" />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2023년 10월 24일 (화) 20:13 판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1]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2]
연안명 | 전체면적 | 해양면적 | 육지면적 | 관리기본계획 수립 일정 |
---|---|---|---|---|
부산연안 | 741.50 | 235.73 | 505.77 | 2009 |
울산연안 | 200.85 | 56.56 | 144.29 | 2008 |
광양만 | 465.93 | 131.37 | 334.56 | 2005 |
마산만 | 300.66 | 142.99 | 157.66 | 2004 |
시화호·인천연안 | 1181.88 | 605.76 | 576.12 | 2001 |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4]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5]
관련 통계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울산연안 | 1.21 | 1.39 | 1.56 | 1.37 | 1.24 | 1.63 | 1.25 | 1.62 | 1.49 | 1.79 |
부산연안 | 1.03 | 0.80 | 1.07 | 1.08 | 1.30 | 1.32 | 1.03 | 1.51 | 1.26 | 1.60 |
마산만 | 1.75 | 2.26 | 3.22 | 2.84 | 2.27 | 2.38 | 2.16 | 2.93 | 2.72 | 3.40 |
광양만 | 1.32 | 1.65 | 1.41 | 1.36 | 1.53 | 1.70 | 1.79 | 2.12 | 1.99 | 2.83 |
인천연안 | 1.37 | 1.65 | 1.49 | 1.40 | 1.57 | 1.81 | 1.92 | 2.26 | 1.80 | 1.59 |
시화호 | 2.55 | 2.55 | 2.21 | 1.86 | 1.77 | 2.37 | 3.04 | 2.59 | 2.18 | 3.18 |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4]
연구동향
김도희 외 (2022)[5]는 광양만의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총량관리 필요성 및 해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유입 부하 및 광양만의 수질상태를 파악하였다. 오염물질 유입부하, 해역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은 유량, COD, TN, TP, TOC, DOC, 해양은 염분, DO, 투명도, Chlorophyll-a, COD, DIN, DIP, TN, TP, TOC, DOC 등을 분석하였다. 강창우 (2019)[6]는 부산 연안,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이행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행평가 체계 및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산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외에도 백승호 외(2016)[7] 은 특별관리해역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조직화, 단순화, 일반화에 근거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Marine Ecosystem Health Index: MEHI)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질환경지수, 부유생물지수, 저서생물지수, 퇴적물환경지수를 산정한 후 계절기반 통합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
- ↑ 2.0 2.1 https://www.meis.go.kr/mei/mansea/introduce.do
- ↑ http://www.busancoast.or.kr/ko/7
- ↑ 4.0 4.1 4.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
- ↑ 5.0 5.1 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
- ↑ 강창우. (2019).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2017 년 이행실적: 부산연안,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3-123.
- ↑ 백승호, 최진우, 심원준, 임운혁, 홍상희, 한기명, ... & 장윤애. (2016). 남해 특별관리해역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2 단계 3 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