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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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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파일:특별관리해역.jpg|섬네일|자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450x450픽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ref>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ref>http://www.busancoast.or.kr/ko/7</ref>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ref name=":2">https://www.meis.go.kr/mei/mansea/introduce.do</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특별관리해역
|+특별관리해역<ref name=":2" />
!명칭
!연안명
!육역 면적(km2)
!전체면적
!해역 면적(km2)
!해양면적
!구역의 위치
!육지면적
!관리기본계획 수립 일정
|-
|-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부산연안
|741.50
|235.73
|505.77
|505.77
|235.73
|2009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15개구 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
|-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울산연안
|200.85
|56.56
|144.29
|144.29
|56.55
|2008
|울산광역시 동구 · 중구 · 남구 일원
울주군 일원
|-
|-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광양만
|465.93
|131.37
|334.56
|334.56
|131.37
|2005
|전라남도 광양시 · 여수시 · 순천시 · 일원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300.66
|142.99
|157.66
|157.66
|142.99
|2004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
|-
|시화호 ·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시화호·인천연안
|1181.88
|605.76
|576.12
|576.12
|605.79
|2001
|인천광역시 동구 등 7개구 및 옹진군 일원
경기도 김포시 · 시흥시 · 안산시 · 화성시 일원
|}
|}
[[파일:특별관리해역.jpg|섬네일|자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ref>http://www.busancoast.or.kr/ko/7</ref>|860x860px]]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f name=":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ref>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ref name=":1">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ref>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f name=":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ref>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ref name=":1">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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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ref name=":0" />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2023년 10월 24일 (화) 20:13 판

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해양관리해역의 지정 관리)[1]에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현황은 아래와 같다.[2]

특별관리해역[2]
연안명 전체면적 해양면적 육지면적 관리기본계획 수립 일정
부산연안 741.50 235.73 505.77 2009
울산연안 200.85 56.56 144.29 2008
광양만 465.93 131.37 334.56 2005
마산만 300.66 142.99 157.66 2004
시화호·인천연안 1181.88 605.76 576.12 2001
자료: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3]

특별관리해역은 대한민국 해안 중 오염 압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바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4]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데 설정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 허용배출 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유입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게 된다.[5]

관련 통계

특별관리해역 수질(COD) 현황[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울산연안 1.21 1.39 1.56 1.37 1.24 1.63 1.25 1.62 1.49 1.79
부산연안 1.03 0.80 1.07 1.08 1.30 1.32 1.03 1.51 1.26 1.60
마산만 1.75 2.26 3.22 2.84 2.27 2.38 2.16 2.93 2.72 3.40
광양만 1.32 1.65 1.41 1.36 1.53 1.70 1.79 2.12 1.99 2.83
인천연안 1.37 1.65 1.49 1.40 1.57 1.81 1.92 2.26 1.80 1.59
시화호 2.55 2.55 2.21 1.86 1.77 2.37 3.04 2.59 2.18 3.18

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유기물 측정 지표로써 해수를 알카리성으로 하여 과망간산칼륨법으로 유기물의 양을 나타냄. 값이 클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함[4]

연구동향

김도희 외 (2022)[5]는 광양만의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총량관리 필요성 및 해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유입 부하 및 광양만의 수질상태를 파악하였다. 오염물질 유입부하, 해역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은 유량, COD, TN, TP, TOC, DOC, 해양은 염분, DO, 투명도, Chlorophyll-a, COD, DIN, DIP, TN, TP, TOC, DOC 등을 분석하였다. 강창우 (2019)[6]는 부산 연안,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이행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행평가 체계 및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산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외에도 백승호 외(2016)[7] 은 특별관리해역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조직화, 단순화, 일반화에 근거한 해양생태계 건강지수(Marine Ecosystem Health Index: MEHI)의 산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질환경지수, 부유생물지수, 저서생물지수, 퇴적물환경지수를 산정한 후 계절기반 통합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EC%A0%9C15%EC%A1%B0
  2. 2.0 2.1 https://www.meis.go.kr/mei/mansea/introduce.do
  3. http://www.busancoast.or.kr/ko/7
  4. 4.0 4.1 4.2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73
  5. 5.0 5.1 김도희, 박종식, 한기원, & 조현서. (2022).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6), 899-905.
  6. 강창우. (2019).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제도 현황 및 2017 년 이행실적: 부산연안,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한국해양환경· 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3-123.
  7. 백승호, 최진우, 심원준, 임운혁, 홍상희, 한기명, ... & 장윤애. (2016). 남해 특별관리해역 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2 단계 3 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