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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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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정의</big> ===
<big>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big><ref>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ref>


==== '''<big>2. 배경</big>''' ====
===== '''<big>3. 목적</big>''' =====
====== '''<big>4. 업무</big>''' ======
'''<big>5. 참고문헌</big>'''

2024년 9월 28일 (토) 16:4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