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실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Jmen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Zhuyuxin (토론 | 기여)
4번째 줄: 4번째 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 실적제의 발전요인 ==
== 실적제의 발전요인 ==

2024년 10월 19일 (토) 20:40 판

실적제의 개념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실적제의 발전요인

엽관제의 폐해

-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저해

-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저해

- 무능한 사람의 임용, 행정 비능률 등 예산의 낭비와 부패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

- 1881년 미국 20대 Garfield 대통령 암살 사건

- 1882년 집권당이던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며, 1884년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엽관주의를 포기하게 된다.

실적제의 원리

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 공직을 위한 경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경쟁의 원리

  1. 채용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포되어야 함
  2.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 제공
  3.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개인적 자질과 능력 (Personal qualifications)

- 공무원 선발이 정당에 대한 봉사나 정치적 믿음, 정실 등과 무관하게 각 후보자가 지닌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 특정 정당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권리 제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보호 (Arbitrary treatment)

-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해고 등 불리한 제재를 당하였을 시에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

실적제의 기여

  •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무자격자를 배제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제고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담보

실적제의 폐단

  •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
  • 인사행정의 획일화
  • 문서주의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대응성 약화
  •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제약
  • 사회적 약자 집단의 공직 진출 제한 가능성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지나치게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