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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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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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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 == 개요 ==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 |||
== 관련 법령 == | |||
==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 |||
== 제도 예시 및 사례 == | |||
== 관련 연구 == | |||
== 참고문헌 == |
2024년 11월 6일 (수) 21:08 판
개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도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고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