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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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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립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 |||
설립목적 : 정관 제3조 | |||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6.> | |||
주요기능 : 정관 제4조 | |||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 |||
문화·역사·야외·모험·과학·환경·해양·생태·진로 등 청소년 활동 및 교육의 운영 |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 |||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 |||
남·북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청 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홍보 |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연혁 | # 연혁 | ||
# 조직 | # 조직 |
2024년 11월 7일 (목) 14:28 판
개요- 설립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설립목적 : 정관 제3조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6.>
주요기능 : 정관 제4조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
문화·역사·야외·모험·과학·환경·해양·생태·진로 등 청소년 활동 및 교육의 운영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유지·관리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남·북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청소년성취포상제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청 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의 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홍보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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