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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 '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 ||
=== 구분개념 : 비자발적 퇴직 === | |||
공직이탈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장기간 근무로 인한 공로를 인정하기 곤란할 때 발생하는 자발적 퇴직"인 조기퇴직(early retirement)이다. (이창길, 2016: 458) 즉,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조직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강제퇴직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자발적 퇴직은 정년퇴직이나 해고, 질병 및 사고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보다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인, 2014; Price, 1977) 특히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조기퇴직 증가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 수행 차질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
=== 문제의식 === | === 문제의식 === | ||
최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자발적 이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 갓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증가는 공직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 최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퇴직공무원의 약 4.4%가 이제 갓 공직생활을 시작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자발적 이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 갓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증가는 공직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 ||
=== 공직이탈의 원인 === | === 신규 공무원의 공직이탈의 원인 === | ||
==== 1. 개인적 차원 ==== | ==== 1. 개인적 차원 ==== |
2023년 8월 3일 (목) 15:16 판
용어의 표기 및 유사용어
공직이직, 공직퇴직, 직권면직, 공무원의 이직의도, 조기퇴직
개요 및 배경
공직이탈의 개념
이직 의향(turnover intension)n)이란 현재 조직 구성원이 조직 체계에서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Mobley, 1982).
'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구분개념 : 비자발적 퇴직
공직이탈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장기간 근무로 인한 공로를 인정하기 곤란할 때 발생하는 자발적 퇴직"인 조기퇴직(early retirement)이다. (이창길, 2016: 458) 즉,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조직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인 강제퇴직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자발적 퇴직은 정년퇴직이나 해고, 질병 및 사고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보다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인, 2014; Price, 1977) 특히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직사회에서의 조기퇴직 증가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 수행 차질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문제의식
최근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퇴직공무원의 약 4.4%가 이제 갓 공직생활을 시작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자발적 이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이제 갓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증가는 공직사회의 현재와 미래 상황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이탈의 원인
1. 개인적 차원
- 젊은 세대 공무원의 가치관 변화 : 개인의 삶 우선, 가정생활 중시 등
2. 조직적 차원
-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적합하지 않은 근무 방식 : 과도한 의전, 불필요한 회의문화 등
- 일한만큼의 보상체계 미흡
3. 사회적 차원
- 민원 스트레스 증가
- 공직사회에 대한 평판 하락
관련 이슈
신규입직자의 공직이탈 현상 심화[1] [2]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이었던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만 1,498명으로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공무원 자신이 사의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 또한 2,720명에 이른다.
관련 사례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 서진우, 강종수 (2022) MZ세대 공무원의 이직 의향 결정요인 및 후생복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 김정인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기퇴직 관리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
각주
- ↑ 최민지 (2020.11.04) “임용 1년 내 퇴직 공무원 1,769명ㆍㆍㆍ그들은 왜 ‘철밥통’버렸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042031001
- ↑ 홍인석 (2021.09.12)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ㆍㆍㆍ조직문화 개선 요원”,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