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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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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 ====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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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2-2024에 예산이 소폭 증가 또는 감소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재정 우선순위 변화 또는 기금 운영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5에 예산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복지 정책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조건 개선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예산 증감의 원인 분석과 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
===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 ===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 ||
====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기준''' ==== | |||
[[파일:스크린샷 2024-11-27 030608.png|왼쪽|섬네일|360x360픽셀|프로그램 성과 지표 기준]] | |||
* 근로조건보호 | |||
[[파일:스크린샷 2024-11-27 030821.png|왼쪽|332x332픽셀|근로조건보호 성과지표]] |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중 대표적으로 근로조건보호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 |||
세부 사업으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이 일반 재정 성과 분야에서 78.8%로 정량평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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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 '''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 | ||
===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 | ||
=== 문제점 === | |||
1. 예산 규모의 상대적 소규모성 | |||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의 비중이 약 0.2%에 불과합니다. 이는 취약근로자의 증가와 복지 필요성에 비해 배정된 자원이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 | |||
2. 예산 증감의 불균형 | |||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24~2025년에는 소폭 증가(1.6%)에 그쳤으며, 과거 몇 년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배분에 의존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 |||
3.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 부족 | |||
근로조건보호뿐 아니라 복지증진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사업별로 충분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
=== 대안 === | |||
# 예산 규모 확대 | |||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 중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
국회와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 |||
2. 균형 잡힌 예산 배분 | |||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 |||
예산 배분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 |||
3. 사업별 예산 집중 | |||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 |||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 |||
4. 민간과의 협력 강화 | |||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
5. 새로운 사업 발굴 | |||
취약근로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 |||
6. 부처 간 협력 강화 | |||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 |||
== | == '''4. 출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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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 (수) 04:01 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위기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지 않을 우려
- 의의 -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 위반을 예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노동 안정성을 제고
3. 주요 추진전략
- 근로조건 보호 - 사업장 감독, 자율개선 지원, 법 위반 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권리구제 지원 및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권익 향상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및 체불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원 및 당사자 간 자발적 해결을 지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저소득계층에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 신용보증대위변제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대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호
4.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 논리모형
나.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 근로조건보호
- 근로감독행정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최저임금제도지원
- 국제고용노동협력
- 외국인력관리지원
다.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예산
성과계획 | 대상 사업 | ||
---|---|---|---|
단위사업명 | 회계구분 | '24예산안 | |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근로조건보호 | 일반회계 | 15,254 |
국제고용노동협력 | 일반회계 | 25,334 | |
외국인력관리지원 | 일반회계 | 6,134 |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 임금채권보장기금 | 11,509 | |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임금채권보장기금 | 40,190 | |
근로자 복지지원 | 근로복지진흥기금 | 53,349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진흥기금 | 88,462 | |
신용보증대위변제 | 근로복지진흥기금 | 30,195 | |
퇴직급여정착지원제도 | 일반회계 | 358 | |
대지급금지급 | 임금채권보장기금 | 474,733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2,436 | |
총계 | 747,954 |
프로그램 | 2024
예산(A) |
2025
예산안(B) |
증감 | |
---|---|---|---|---|
(B-A) | % |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 62,340 | 63,338 | 998 | 1.6 |
2025 노동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A)에는 약 60,808,000,000원 (약 608억 원), 2025년도 예산(B)에는 104,609,000,000원 (약 1,046억 원)으로 약 1억원 증액되었다.
프로그램 | 2023
예산(A) |
2024
예산안(B) |
증감 | |
---|---|---|---|---|
(B-A) | % | |||
근로복지진흥기금 | 2,417 | 1,908 | 509 | 21.1 |
프로그램 | 2021
예산(A) |
2022
예산안(B) |
증감 |
---|---|---|---|
(B-A) | |||
근로복지진흥기금 | 4,220 | 4,334 | 594 |
프로그램 | 2019
예산(A) |
2020
예산안(B) |
증감 |
---|---|---|---|
(B-A) | |||
근로복지진흥기금 | 3,411 | 4,481 | 1,070 |
2019-2021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 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22-2024에 예산이 소폭 증가 또는 감소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재정 우선순위 변화 또는 기금 운영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5에 예산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복지 정책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조건 개선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예산 증감의 원인 분석과 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기준
- 근로조건보호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중 대표적으로 근로조건보호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세부 사업으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율이 일반 재정 성과 분야에서 78.8%로 정량평가 되었다.
3.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1. 예산 규모의 상대적 소규모성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의 비중이 약 0.2%에 불과합니다. 이는 취약근로자의 증가와 복지 필요성에 비해 배정된 자원이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
2. 예산 증감의 불균형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2024~2025년에는 소폭 증가(1.6%)에 그쳤으며, 과거 몇 년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재정 배분에 의존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3.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 부족
근로조건보호뿐 아니라 복지증진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사업별로 충분한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안
- 예산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 중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회와 협의하여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2. 균형 잡힌 예산 배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예산 배분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3. 사업별 예산 집중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4. 민간과의 협력 강화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5. 새로운 사업 발굴
취약근로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6. 부처 간 협력 강화
취약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취약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