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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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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ref>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ref> ===
===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ref>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ref> ===
2010년 6월 개최된 제 99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하 가사 노동자 협약)」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협약 적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사 노동자 협약에 대한 권고 제201호(Recommenda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Recommendation No. 201)’가 채택되면서 가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채택된 협약은 2013년 9월 5일 발효되었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10년 6월 개최된 제 99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하 가사 노동자 협약)」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협약 적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사 노동자 협약에 대한 권고 제201호’가 채택되면서 가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오랫동안 노동관계법령 적용에서 제외 또는 간과되었던 상당수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전세계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협약의 내용에 준하는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가사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
=== 가사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

2023년 8월 9일 (수) 15:46 판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외국인 가사 노동자

개요 및 배경

개요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1]

배경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시설로 간판이 바뀐 건 81곳에 달한다. [2]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3]

가사노동의 특징

  1.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젠더화된 영역으로 사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가사노동은 고도로 감정적이고 개인화되어 있으며 사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다른 고용영역의 논리와는 구별된다.
  3.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과의 감정적 유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고용중개업체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나 친지의 소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4. 가사노동은 노동이 수행되는 공간, 즉 가정이 가지는 특별성에서 다른 일반 노동과 차이가 있다.
  5. 가정은 사적영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 간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간이다.

개념적 논의 및 법제도

돌봄의 위기 (care crisis)

신자유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가구당 임금의 하락을 가져와 1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sping-Anderson, 2009; 최영, 201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정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세탁, 청소, 요리 등의 가사업무와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carework)의 공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출산율의 감소로 돌보아야 할 자녀의 수는 줄어든 반면, 자녀의 인적자원 축적에 대한 높은 요구,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 등은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이시균 외, 2012),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돌봄의 위기'로 명명한다.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과거와 달리 여성이주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감정, 성,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부국의 생산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해외취업한 필리핀인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이들 중 2/3가 가사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Parrenas, 2001).

전지구적 돌봄 사슬 (global care chain)

Arlie Hochschild와 Rhacel Parrenas 등 여성학자들에 의해 재구성된 개념으로 후기 산업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부국의 생산노동인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제3세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식으로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일어나고, 제3세계 여성들이 전지구화 과정의 저임금 재생산 노동을 맡아 하는 '세계화의 하녀' (servants of globalization)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Hochschild에 따르면 전지구적 돌봄 사슬은 "지불 또는 미지불 돌봄노동에 기반한 일련의 초국가적인 인적 연계"를 의미한다. (Mora, 2006: 11) 전지구적 돌봄 사슬의 맨 꼭대기에는 경제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진국 여성들이 있고, 이들은 다른 여성의 노동을 구입함으로써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없는 가사노동을 대신하게 된다. 과거에는 본국의 빈곤한 지방 출신 여성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 역할이 이주여성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4]

2010년 6월 개최된 제 99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1개 항목의 협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22개의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하 가사 노동자 협약)」의 초안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제 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 노동자 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협약 적용에 대해 지침을 제공해 주는 ‘가사 노동자 협약에 대한 권고 제201호’가 채택되면서 가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가사노동자 협약」은 오랫동안 노동관계법령 적용에서 제외 또는 간과되었던 상당수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는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전세계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되고, 협약의 내용에 준하는 법제도를 갖추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사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가사서비스분야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해외 사례

아시아 사례연구

홍콩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13년 기준 홍콩의 가사 노동자 수는 32만 명을 웃돌고 이 중 이주 가사 노동자는 31만 명에 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가운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각각 14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도 3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가정에 상주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 (2013년 기준) 홍콩의 이주 가사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조례」과 「노동자보상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고용계약서'(standard employment contract)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Ordinance)」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홍콩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체류기간은 「입경조례 (Immigration Ordinance)」에 의해 통제되는데 고용계약 종료 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 단체에서는 '2주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주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다. 홍콩 기본법(Basic Law)에 따르면 홍콩에 7년 이상 통상적으로 거주한 자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되는데, 입경조례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통상적인 거주자' (ordinarily resident)로 간주하지 않는다. 홍콩 종심법원은 이러한 입경조례 조항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노동자[5]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당시 입주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수는 5천명이었던 것이 1987년에 2만명, 1990년대 말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6만 명에 달하였고 7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2013년에는 21만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취업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25만 6,3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으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6].
  • 이주 가사 노동자는 Work Permit을 발급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으로 분류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 노년층, 장애인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는 고용부담금을 감액해준다. 취업자의 조건으로 국적, 연령, 교육수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출신국에서 2~3개월 연수와 싱가포르 입국 후 정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고용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21세 이상,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 교부금 제도(Foreign Domestic Worker Grant) : 2012년에 개시된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제도이다. 일종의 국민복지 차원에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친족과 동거 1가구당 수입이 싱가포르달러 2,600 이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매달 싱가포르달러 120의 교부금을 지원한다.
  •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른 아시아 수용국에 비해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회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국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으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싱가포르 시민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고용법과 근로자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다.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7]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8]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가사지원 외국인 수용사업 : 특구 내에서 제3자 관리협의회에 의한 관리체제 하에서 가사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특정기관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수용하는 사업이다.
  • 특정기관 :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특정기관과 이용자 세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기관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보증금 및 위약금을 금지하고, 일본어 연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제3자 관리협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사대행 및 보조에 관한 업무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사지원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도급계약으로 가사노동을 행함으로, 특정기관200이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의 지휘명령· 감독 등을 행한다. 가사서비스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금지되어, 직접 지시를 받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라는 업무의 특성 및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이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될 우려가 많다.

대만 외국인 가사 노동자

  • 대만의 이민정책은 1992년 공식화되었고, 2012년 기준 이주 돌봄 노동자의 수는 18만여 명에 이른다. 대만에서는 이주 가사 노동자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가사업무와 간병업무로 구분하여 채용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2000년도 이후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년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 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나 여전히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수요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편법 혹은 불법적인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 이주 가사 노동자가 대만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년이다.
  • 이주 가사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동거하는 이들이 출신국 사람들과 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장소 활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유럽 사례연구

이탈리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8년 기준 52만여 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1972~1982년 사이 전체 등록 가사 노동자 중 이주 가사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6%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78.4%에 달했다.
  • 가사 노동 관련법이 일찌감치 제정되었다. 1958년에 가사노동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 이탈리아 이민정책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연례 외국인력 할당에서 가사 노동자의 비중은 매우 높고, 미등록 외국인의 합법화 정책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자들은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 가사 노동자의 고용은 이탈리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미등록 외국인의 고용이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고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가정이 존재한다.

독일 외국인 가사 노동자

  • 2005~2009년 사이 등록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수는 총 11,562명으로 전체 이주 가사 노동자의 3/4 정도가 폴란드 출신이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있는 가사 노동자의 80%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다.
  • 2002년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5개 동유럽 국가들과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대 3년 동안 이들 국가 국민들이 독일에서 '가사 도우미' (domestic helper)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사 도우미는 장보기,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본간병(비의학적 돌봄) 외의 간병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2002년 시작된 이 제도는 3년간 운영 후 2005년 종료가 예정되었으나, 2005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추가적으로 양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7개국에서 가사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비 EU 국민은 오-페어 사증을 통해서 1년 동안 독일에 체류하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 내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가사 도우미 채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정부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를 국내 인력을 활용하여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외국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다국적화

이주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유인이 되어 왔다.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수용국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걱정없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고령화로 인해 가사 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필요한 가사노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인력풀을 확장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2. 이주에 의한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발생 가능성

이주에 의해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번 개방된 시장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게 된다면 인력공급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용주 자격요건 제한, 외국인력 도입 할당량 설정, 노동시장 테스트(내국인 구인노력), 임금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해외 가사 노동자의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을 어떤 원칙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로 도입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3.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

고용계약, 가사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 가사 서비스의 제도화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개별 가정이 일터이므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주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이주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가사노동자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또한 아직 제도화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확대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에 의해 가사분야 노동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내 가사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가사분야 노동시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이다. 해외 사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 서비스 제도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 및 활용하면서 각국은 고용주의 자격요건과 의무, 가사 노동자의 자격요건과 의무, 고용중개업체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가사분야 인력공급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4.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장기체류 가능성

가사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한 해외 사례는 모두 가사 노동자의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요구하므로 신뢰가 형성되면 고용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로 인해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영원한 한시적 이주'가 목격된다. 따라서 가사분야 외국인력의 도입에 앞서 이들의 장기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가정 내 남녀간 가사업무 분담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해외 사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고령화로 인한 가사노동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역할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국인 여성들이 전담해온 가사노동이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위탁된 것이며, 내국인 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재생산 노동의 인력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사분야의 외국인 고용은 정부와 개인이 성불평등에 대해 고심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가사분야의 '외국여성' 고용은 성역할을 고착화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사분야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가사분야 노동시장 확대에 앞서 가정 내 남녀 간 가사업무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에 관해 더욱 고심할 필요가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적 찬반논쟁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

국내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사분야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여성노동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가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의 임금이 더욱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부정적이다. 가사 서비스업은 취업이 시급하지만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부족한 기혼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9]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 분야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ㆍ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력의 도입이 동 분야 근로조건을 낮추어 결국에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이슈

  • 비용 책정 수준 논란
  • 인권침해 논란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1. 최서리. (2013).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각주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4. 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
  5. 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이민정책학보, 1(1), 89-115.
  6. The Straight Times. (2021.8.29). Can Home Cleaning Scheme Replace Live-in Maids?
  7. 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
  8. 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9.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40~50대의 고졸 여성이 가장 많으며 가정의 수입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만 나이와 학력의 한계, 경력단절 때문에 가사서비스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김진영, 2004; 김명숙, 200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6; 김경희・강은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