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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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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설립배경 === | === 1.1설립배경 === | ||
* 1949년 3월 21일에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 국가안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대통령령 제69호)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설치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 |||
* 해방 직후 미군정과 미국 원조의 영향으로 미국식 행정관리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정불안 등으로 인하여 인사제도와 교육훈련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 |||
=== 1.2주요 연혁 === | === 1.2주요 연혁 === | ||
1949 3. 21 국립공무원 | |||
1949년 3월 21일에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 국가안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대통령령 제69호)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설치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 |||
1960년대 중앙공무원교육원 | |||
2016년 1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 2설립취지 == | == 2설립취지 == |
2024년 12월 12일 (목) 15:28 판
1.연혁
1.1설립배경
- 1949년 3월 21일에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 국가안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대통령령 제69호)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설치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 해방 직후 미군정과 미국 원조의 영향으로 미국식 행정관리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정불안 등으로 인하여 인사제도와 교육훈련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1.2주요 연혁
1949 3. 21 국립공무원
1949년 3월 21일에 정부는 정부수립 직후 국가안정화를 위한 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대통령령 제69호)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설치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앙공무원교육원
2016년 1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