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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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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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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미국 ===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저작권법 제102조 제(a)(1)항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미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인간의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 개요에 따르면 저작권의 등록 대상을 제 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저작권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은 ‘정신의 창조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며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13.2조는 인간 저작자 요건이 결여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등이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ref name=":0">송선미. (2022).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nowiki>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0540&brdctsfileno=19707</nowiki>></ref>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 제102(a)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해 인지할 수 있거나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인간의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에 따르면 저작권의 등록 대상을 제 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ref name=":0">송선미. (2022).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nowiki>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0540&brdctsfileno=19707</nowiki>></ref>  따라서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저작권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은 ‘정신의 창조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며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13.2조는 인간 저작자 요건이 결여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ref name=":0" />  


=== 중국 ===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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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 인도 ===
인도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자의 의미를 문학 또는 드라마와 관련한 작품의 저작자, 음악 작품의 작곡가,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가,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3조(1)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르면 작품의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저작자가 인간만을 의미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세계 최초로 인도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페인팅 앱에 대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ref name=":0" />
인도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자의 의미를 문학 또는 드라마와 관련한 작품의 저작자, 음악 작품의 작곡가,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가,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3조(1)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르면 작품의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저작자가 인간만을 의미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세계 최초로 인도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페인팅 앱에 대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ref name=":0" />


=== 캐나다 ===
=== 캐나다 ===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1)은 저작권의 존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독창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1)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나 저작자 관련 규정에서는 인간 저작자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존속기간의 시점을 저작자 사망시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으로부터 저작자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캐나다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ref name=":0" />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1)은 저작권의 존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독창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1)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나 저작자 관련 규정에서는 인간 저작자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존속기간의 시점을 저작자 사망시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으로부터 저작자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즉, 캐나다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ref name=":0" />


==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쟁점 ==
==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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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 여부 ====
==== 창작자 여부 ====
현재 AI가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여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인간이 아닌 주체가 생성한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주체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가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여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f name=":1">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nowiki>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nowiki>>, 40-41</ref> 추가적으로 인간이 아닌 주체가 생성한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주체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독창성 여부 ====
==== 독창성 여부 ====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AI 산출물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증감, 편집 등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과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그 예로 신문, 잡지, 백과사전, 판례집, 논문집 등이 있다.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AI 산출물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증감, 편집 등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과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그 예로 신문, 잡지, 백과사전, 판례집, 논문집 등이 있다.<ref name=":1" />


=== AI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
=== AI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


==== AI 개발자 ====
==== AI 개발자 ====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설계한 프로그래머인 AI개발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력을 사용하였고 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필요한 코딩을 한 프로그래머인 AI개발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력을 사용하였고 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창의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ref name=":2">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4-18</ref>


==== AI 이용자 ====
==== AI 이용자 ====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창작하거나 데이터를 학습시켜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주장이다. 이용자는 AI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창작 의도를 가지고 창작물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작동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창작하거나 데이터를 학습시켜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주장이다. 이용자는 AI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창작 의도를 가지고 개성을 살려 창작물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작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자의 지시가 단순화되고 있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ref name=":2" />


==== AI 자체 ====
==== AI 자체 ====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율성과 지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가 이에 부정적이다. 현행법상 법 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율성과 지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가 이에 부정적이다. 이 주장은 현행법상 법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창작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 저작권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이에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확정을 회피하고 저작권 귀속 문제를 피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사람의 법률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ref name=":2" />
 
==== 기타 ====
 
* AI개발자와 AI 이용자의 공동저작물: 단일 저작물에 기여하려는 공동저작 의사 요건의 미비, 프로그래머의 창작 기여의 불분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이중 혜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ref name=":2" />
*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동저작물: 인공지능이 창작물에 대한 기여 ‘의도’를 보유하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프로그래머, 소유자,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분할, 할당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 또한 저작자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ref name=":2" />
*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공공영역에 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경쟁력 있는 모방을 유도하거나 문화적 유산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창작 유인이란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 공중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 그만큼 줄어들며, 고아 저작물 문제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ref name=":2" />


===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
===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


*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AI 창작물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AI 이용자, AI 개발자, 원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AI 창작물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AI 이용자, AI 개발자, 원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f name=":3" />
*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ref>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ref>
*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ref name=":3">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ref>


==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사례 ==
==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사례 ==

2024년 12월 16일 (월) 00:50 판

AI 창작물 정의

AI 창작물은 생성형 AI가 창작한 생성물을 의미한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반복적 작업을 넘어 창의적인 작업에까지 적용되며, 예술 작품, 음악, 소설, 시,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처럼 AI와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가 등장했으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시, 소설, 영상,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2] 즉,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물로 인정되고 AI 등 인간 이외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 저작권법 제정 현황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 제102(a)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해 인지할 수 있거나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인간의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에 따르면 저작권의 등록 대상을 제 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3] 따라서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저작권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은 ‘정신의 창조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며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13.2조는 인간 저작자 요건이 결여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3]

중국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요건으로 ‘독창성’, ‘표현’, ‘지식의 성과’를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이 반드시 인간에 의해 창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AI 창작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11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은 저작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 등 단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인에 의한 창작된 저작물이 필요조건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3]

인도

인도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자의 의미를 문학 또는 드라마와 관련한 작품의 저작자, 음악 작품의 작곡가,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가,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3조(1)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르면 작품의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저작자가 인간만을 의미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세계 최초로 인도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페인팅 앱에 대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즉,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3]

캐나다

캐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1)은 저작권의 존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독창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1)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나 저작자 관련 규정에서는 인간 저작자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존속기간의 시점을 저작자 사망시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으로부터 저작자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즉, 캐나다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3]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쟁점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창작자 여부

현재 AI가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여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4] 추가적으로 인간이 아닌 주체가 생성한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의 주체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독창성 여부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AI 산출물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증감, 편집 등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과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그 예로 신문, 잡지, 백과사전, 판례집, 논문집 등이 있다.[4]

AI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AI 개발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필요한 코딩을 한 프로그래머인 AI개발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력을 사용하였고 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창의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5]

AI 이용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창작하거나 데이터를 학습시켜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주장이다. 이용자는 AI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창작 의도를 가지고 개성을 살려 창작물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작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자의 지시가 단순화되고 있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5]

AI 자체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율성과 지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가 이에 부정적이다. 이 주장은 현행법상 법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창작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 저작권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이에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확정을 회피하고 저작권 귀속 문제를 피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사람의 법률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5]

기타

  • AI개발자와 AI 이용자의 공동저작물: 단일 저작물에 기여하려는 공동저작 의사 요건의 미비, 프로그래머의 창작 기여의 불분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이중 혜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5]
  •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동저작물: 인공지능이 창작물에 대한 기여 ‘의도’를 보유하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프로그래머, 소유자,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분할, 할당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 또한 저작자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5]
  •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공공영역에 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경쟁력 있는 모방을 유도하거나 문화적 유산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창작 유인이란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 공중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 그만큼 줄어들며, 고아 저작물 문제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5]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AI 창작물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AI 이용자, AI 개발자, 원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6]
  •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6]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사례

대한민국

미국

2018년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테판 탈러 박사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미술 작품인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서에 저작자를 ‘창작기계’로 하고 신청인을 ‘기계의 소유자’인 스테판 탈러 박사 자신으로 기재하며 창작기계가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AI가 창작한 미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미국 내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미술 작품이 인간에 의해 창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다.

인도

캐나다

AI 창작물 저작권 찬반 입장

찬성

반대

미래전망

참고문헌

  1. 손영화. (2024).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집중조명5. <https://www.kipa.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21610&fileSn=1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3. 3.0 3.1 3.2 3.3 3.4 송선미. (2022).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download.do?brdctsno=50540&brdctsfileno=19707>
  4. 4.0 4.1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40-41
  5. 5.0 5.1 5.2 5.3 5.4 5.5 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4-18
  6. 6.0 6.1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