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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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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 향상과 더불어 쌀 생산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2012년 사업명칭이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nowiki/>'''들녘경영체육성사업'''<nowiki/>'으로 재변경된 뒤 2023년 현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nowiki/>'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3천만원, 시설 및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2억원, 사업다각화와 관련하여 최대 5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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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789&sitePage=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
* 공식자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01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정부24 내 보조금2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 법령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5&lsiSeq=238833#J8: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 |||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25&lsiSeq=252843#00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 |||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5&lsiSeq=252021#0000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5 | |||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 |||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 |||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 |||
== 연혁 == | == 연혁 == |
2023년 9월 20일 (수) 02:13 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쌀 품질 향상과 더불어 쌀 생산농가의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2012년 사업명칭이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재변경된 뒤 2023년 현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3천만원, 시설 및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영체당 최대 2억원, 사업다각화와 관련하여 최대 5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들녘경영체육성사업)
- 공식자료: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정부24 내 보조금24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근거법령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5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