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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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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념 == 서울청년센터 ==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
 
LJY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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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개념 ==
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의 자치구 청년센터 근방에 사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지원기관이다.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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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ㆍ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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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추진배경 ==
{| class="wikitable"
|+서울시 청년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시기구분
!청년정책 형성기
민선 5기
(2011.10~2014.6)
!청년정책 제도화기
민선 6기
(2014.7~2018.6)
!청년정책 발전기
민선 7기
(2018.7~2023.12.현재)
|-
|법제도 변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정책변화
| - 미래혁신일자리 발굴
- 청년고용 교육, 훈련정채 추진
|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시
| -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청년정책추진, 전달체계 관련 변화
| - 청년일자리팀 신설
- 청년허브 신설
- 청정넷 활동 시작
| - 청년정책담당간 신설(1과 3팀)
- 청년의회(청정넷)
- 청년활동지원신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 - 청년청 신설(1과 7팀)
- 청년의회 → 청년시민회으로 확대
- '''서울청년센터 개관'''
|-
|의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기로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구체적이 구분 없이 청년정책의 독자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청년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청년의 네트워크와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허브와는 다르게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이 등장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하였다.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 중점 사업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


== 연혁 ==
== 연혁 ==


== 정책 ==
== 세부 내용 ==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3년 12월 24일 (일) 11:16 판

개념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의 자치구 청년센터 근방에 사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지원기관이다.

근거법령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서울시 청년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시기구분 청년정책 형성기

민선 5기 (2011.10~2014.6)

청년정책 제도화기

민선 6기 (2014.7~2018.6)

청년정책 발전기

민선 7기 (2018.7~2023.12.현재)

법제도 변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청년정책변화 - 미래혁신일자리 발굴

- 청년고용 교육, 훈련정채 추진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시

-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청년정책추진, 전달체계 관련 변화 - 청년일자리팀 신설

- 청년허브 신설 - 청정넷 활동 시작

- 청년정책담당간 신설(1과 3팀)

- 청년의회(청정넷) - 청년활동지원신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 청년청 신설(1과 7팀)

- 청년의회 → 청년시민회으로 확대 - 서울청년센터 개관

의의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기로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구체적이 구분 없이 청년정책의 독자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청년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청년의 네트워크와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허브와는 다르게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이 등장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하였다.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 중점 사업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연혁

세부 내용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