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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념 == 서울청년센터 ==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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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개념 == | ||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의 자치구 청년센터 근방에 사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지원기관이다. | |||
==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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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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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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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의 변천과 시기별 특성 | |||
!시기구분 | |||
!청년정책 형성기 | |||
민선 5기 | |||
(2011.10~2014.6) | |||
!청년정책 제도화기 | |||
민선 6기 | |||
(2014.7~2018.6) | |||
!청년정책 발전기 | |||
민선 7기 | |||
(2018.7~2023.12.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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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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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변화 | |||
| - 미래혁신일자리 발굴 | |||
- 청년고용 교육, 훈련정채 추진 | |||
|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 |||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시 | |||
| - 청년자치정부 출범 | |||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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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추진, 전달체계 관련 변화 | |||
| - 청년일자리팀 신설 | |||
- 청년허브 신설 | |||
- 청정넷 활동 시작 | |||
| - 청년정책담당간 신설(1과 3팀) | |||
- 청년의회(청정넷) | |||
- 청년활동지원신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 |||
| - 청년청 신설(1과 7팀) | |||
- 청년의회 → 청년시민회으로 확대 | |||
- '''서울청년센터 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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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기로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구체적이 구분 없이 청년정책의 독자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청년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 |||
|청년의 네트워크와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허브와는 다르게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이 등장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청년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하였다.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 중점 사업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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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 연혁 == | ||
== | == 세부 내용 ==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2023년 12월 24일 (일) 11:16 판
개념
서울청년센터는 서울의 자치구 청년센터 근방에 사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지원기관이다.
근거법령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862,20230724)/제20조
[시행 2023. 7. 24.]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2023. 7. 24., 타법개정]
-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배경
시기구분 | 청년정책 형성기
민선 5기 (2011.10~2014.6) |
청년정책 제도화기
민선 6기 (2014.7~2018.6) |
청년정책 발전기
민선 7기 (2018.7~2023.12.현재) |
---|---|---|---|
법제도 변화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청년기본법 제정, 시행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청년정책변화 | - 미래혁신일자리 발굴
- 청년고용 교육, 훈련정채 추진 |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발표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시 |
-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청년정책추진, 전달체계 관련 변화 | - 청년일자리팀 신설
- 청년허브 신설 - 청정넷 활동 시작 |
- 청년정책담당간 신설(1과 3팀)
- 청년의회(청정넷) - 청년활동지원신터, 무중력지대, 교류센터 설치 |
- 청년청 신설(1과 7팀)
- 청년의회 → 청년시민회으로 확대 - 서울청년센터 개관 |
의의 |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성기로 추진체계, 전달체계의 구체적이 구분 없이 청년정책의 독자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청년 정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 청년의 네트워크와 혁신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던 청년허브와는 다르게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이 등장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청년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하였다.다양한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이 중점 사업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