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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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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ngjoo2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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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
== | == 2. 지정절차 == |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파일:지정절차(건설신기술).png|프레임없음|737x737픽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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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지정혜택 == |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72x772px]] | [[파일:지정혜택(건설신기술).png|왼쪽|섬네일|772x772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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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담당부서 등 == |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