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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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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nowiki>http://www.mof.go.kr/oceansafety)를</nowiki>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사항목 == === 국내수산물 === ====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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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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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 | |||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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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 | |||
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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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모니터링 === | === 해양모니터링 === |
2023년 7월 17일 (월) 15:19 판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http://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절차 : 시료채취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검사기준 :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 : 마트, 시장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주관 : 해양수산부
개요 :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신속, 투명하게 제공
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알림
수입수산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개요 :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관리 품목 : 총 21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관리 품목 : 총 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