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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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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토론 | 기여)
새 문서: ==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nowiki>http://www.mof.go.kr/oceansafety)를</nowiki>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사항목 == === 국내수산물 === ====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김김김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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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 ===
=== 수입수산물 ===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
개요 :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관리 품목 : 총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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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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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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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모니터링 ===
=== 해양모니터링 ===

2023년 7월 17일 (월) 15:19 판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란?

해양수산부가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의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특별페이지(http://www.mof.go.kr/oceansafet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항목

국내수산물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해양수산부

장소 : 위판장, 양식장 등

절차 : 시료채취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검사기준 :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소 : 마트, 시장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주관 : 해양수산부

개요 : 국민이 선택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 신속, 투명하게 제공

절차 : 검사신청 > 신청서검토 및 검사여부결정 > 시료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알림

수입수산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개요 : 수입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

관리 품목 : 총 21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방어,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대구, 냉장고등어, 냉동멸치

원산지 의무표시제도(음식점)

개요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관리 품목 : 총 20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오징어, 꽃게, 명태,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 전복, 부세, 우렁쉥이(멍게), 방어

해양모니터링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천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