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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 ||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 |||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 |||
== 실적제의 원리 == | == 실적제의 원리 == |
2024년 10월 17일 (목) 19:16 판
실적제의 개념
실적을 토대로 공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적 원리(merit principle)를 바탕으로 둔 인사제도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지연, 정실 등이 아니라 실적에 둔다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능력 중심으로 임용한다
실적제의 원리
공개경쟁 (open competition)
- 공직을 위한 경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경쟁의 원리
- 채용에 관한 정보가 널리 공포되어야 함
-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 제공
- 지원자 누구에게나 타당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
개인적 자질과 능력 (Personal qualifications)
- 공무원 선발이 정당에 대한 봉사나 정치적 믿음, 정실 등과 무관하게 각 후보자가 지닌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치적 중립 (Political neutrality)
- 특정 정당의 이익에 봉사하거나 정치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
-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 권리 제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보호 (Arbitrary treatment)
- 공무원이 상급자에 의해 해고 등 불리한 제재를 당하였을 시에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
-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
실적제의 기여
-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 무자격자를 배제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능률을 제고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 담보
실적제의 폐단
- 중앙인사기관에 인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킴
- 인사행정의 획일화
- 문서주의
- 인적자원의 탄력적 운영 어려움, 대응성 약화
-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제약
- 사회적 약자 집단의 공직 진출 제한 가능성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지나치게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