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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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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요''' ==
== '''1.개요''' ==
대한민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제7조]<ref>[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ref>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제고시켜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운영된다.
대한민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제7조]<ref>[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ref>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제고시켜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운영된다.<blockquote>[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231117,19408,20230516)/제7조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blockquote>


== '''2. 종류'''  ==
== '''2. 종류'''  ==

2024년 11월 4일 (월) 22:58 판

1.개요

대한민국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제고시켜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운영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종류

2.1. 정기적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정기적 공표 정보는 예산 집행 내역, 사업 추진 상황 등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1. 예산 집행 현황 및 결산 정보: 정부가 예산의 집행 내역과 결산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 집행 정보는 재정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에 정기적 공표를 다룰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진다.
  2. 통계 정보: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구벼노하 같은 국가의 주요 통계자료로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제공되는 정보다. 이러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며, 국민에게 제공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로서 사용된다
  3. 정책성과 및 주요 사업 결과: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결과로서, 각 부처의 연간 사업 보고서나 주요 정책 변화 사항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재난 및 안전 관련 정기 정검 결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정보로서, 재난 대비 현황,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말한다. 소방 점검 결과, 재난 대비 훈련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공표 정보는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참고: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 운영 가이드[2], 기획재정부 사전정보공표목록[3]

2.2 비정기적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비정기적 공표 정보는 정기적 공표 정보와 달리, 특정 상황에 비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서, 사건 발생 시 그에 맞추어 정보가 공개되며 주로 긴급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보들이 주로 비정기적 공표 정보 대상으로 분루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발생 등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로 공개에 있어 신속을 요한다. 실시간으로 공개된 코로나19 확산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지침이 대표적인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이다.
  2. 환경 정보: 대기 질 상태, 환경오염 사고와 같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정보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대표적인 환경 관련 비정기적 공표 정보이다.
  3. 정책 변화 및 법률 개정 사항: 정부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을 시행하거나, 법 개정 사항을 결정할 때, 이를 공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세법 개정 혹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이와 같은 비정기적 공표 정보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은 중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2.3 요청 기반 공표 정보

사전정보공표의 종류 중 요청 기반 공표 정보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자주 요청하는 정보 항목을 분석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다.

  1. 재정 관련 정보: 예산 사용 내역, 업무 추진비, 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은 재정 정보가 대표적인 요청 기반 공표의 대상이다. 각 공공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집행 상세 정보는 국민 혹은 시민단체가 많이 요청하는 정보로,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인다.
  2. 인허가 및 승인 현황: 개발사업, 공공 건축물 승인 등 인허가 관련 정보로서, 빈번하게 국민들에 의해 요청되기에 요청 기반 공표 정보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3. 공공서비스 운영 정보: 주민 편의와 관련된 교육, 의료, 환경 서비스 현황 등이 자주 요청되기에 요청 기반 공표 정보로 제공된다. 학교의 교육비 지원 내역, 지역 병원의 운영 상황, 대중교통 시간표나 정류장 위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 인사 정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계획, 승진 현황, 인사 이동 등 인사와 관련된 정보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를 공개한다


이처럼 요청 기반 공표는 국민의 관심사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요청 기반 공표 정보가 정기적 공표 정보로 전환되기도 한다.

3. 의의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의 활동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을 증신시키기 위한 장치로서도 작동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공공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 행정 신뢰도 증대: 사전공표를 통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 참여 민주주의 실현: 필수적인 정보를 정부가 먼저 공개함으로써, 평소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이해까지 높아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되기까지 돼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4.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크게 미국, 영국, 일본이 있다. 각국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정보자유법(FOIA)」[4]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요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연방기관들은 정책 추진 과정, 예산 사용 내역, 환경 데이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제공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잦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공표 리스트를 운영한다. 이 방식은 국민이 정보 접근에 있어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2. : 영국은 「정보자유법(FOI Act)」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책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 서비스(NHS)와 환경부는 주요 정책 성과나 예산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해 시민이 자주 요청하는 항목들은 ‘사전정보공표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3. 일본도 주요 행정 정보를 사전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나 재난 대응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와 예산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활동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비판

6. 연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