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묻지마 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Pathfinderik (토론 | 기여)
새 문서: == 용어 표기 ==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e.g. 윤정숙·김민지, 2013), 무동기 흉악범죄(e.g. 김상균, 2009), 이상동기 범죄 ==개요 및 배경== === 용어 정의 === '묻지마 범죄' 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ref>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ref>를 총칭하는...
 
Pathfinderik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9번째 줄: 9번째 줄: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ref>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ref>를 총칭하는 용어로, 언론 매체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ref>언론매체에서는 '묻지마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바 있다(김상균, 2009: 6).</ref>하였다(김상균, 2009).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ref>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ref>를 총칭하는 용어로, 언론 매체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ref>언론매체에서는 '묻지마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바 있다(김상균, 2009: 6).</ref>하였다(김상균, 2009).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최규범, 2006).  
* '묻지마'라는 용어가 주요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시점은 1996년이다.<ref>이영섭·박지선(2017), 296쪽.</ref> 당시 '묻지마'는 명확하거나 타당한 동기 없이 수행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이영섭과 박지선, 2017: 296).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최규범, 2006).
* 일부 연구에서는 범행에 아무런 동기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상균, 2009).
* 일부 연구에서는 범행에 아무런 동기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상균, 2009).


15번째 줄: 16번째 줄:


* '묻지마 범죄'의 양상은 '화풀이형 강력범죄'와 유사하다(김상균, 2009: 8). '묻지마 범죄'에서 범죄자는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 '묻지마 범죄'의 양상은 '화풀이형 강력범죄'와 유사하다(김상균, 2009: 8). '묻지마 범죄'에서 범죄자는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로 분류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표출적 범죄는 범죄자가 긴장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ref>표출적 범죄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구적 범죄에서 범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반면, 표출적 범죄에서는 범죄 자체가 목적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ref>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 문제되는 배경 ===
=== 문제되는 배경 ===
경찰 수사,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김상균, 2009).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클 수 있다(김상균, 2009).  
경찰 수사,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김상균, 2009).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클 수 있다(김상균, 2009).  
'묻지마 범죄'의 빈도,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전체 사례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2). 


* '묻지마 범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김상균, 2009: 7).  
* '묻지마 범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김상균, 2009: 7).  
*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이른바 '표출적 범죄'의 일종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302).


== 관련 사례 ==
== 관련 사례 ==
26번째 줄: 31번째 줄:


=== 범죄의 원인 ===
=== 범죄의 원인 ===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폭력, 강제력 행사에 관한 1) 사회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 2) 사회적 구조와 문화 규범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균, 2009). 접근은 '묻지마 범죄'가 폭력 또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선행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e.g. 김상균, 2009).
 
* 김상균(2009)은 '묻지마 흉악범죄'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접근, 스트레스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신경생리학적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등에 의해 분석하였다.  1)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묻지마 흉악범죄'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ref>'''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 폭력 행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Felson, 1978;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1)에 따르면,  
'''- 강제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강제력은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


* '''폭력 행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Felson, 1978;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동기'''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영향(Wolfgang & Ferracuti, 1967;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폭력은 도구적 목적의 달성, 체면 손상의 두려움 제거, 타인의 지배 및 자기존중감의 고양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ref>이다.  2) 스트레스 원인론에 따르면,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nowiki/>'묻지마 범죄'의 일시적, 우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김상균, 2009).<ref>Mawson(1987)의 모형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내면화된 도덕성, 법규범을 상실하게 되면 범죄행동의 가능성이 보다 크게 증가한다(김상균, 2009: 11-12).</ref>  3) 정신병질적 원인론은 '''<nowiki/>'묻지마 범죄'의 충동적·비계획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정신병질적 성격'의 소유자는 반사회적, 공격적, 자기애적 특징을 갖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김상균, 2009: 12-13).  4) 신경생리학적 원인론은 '''<nowiki/>'묻지마 범죄'가 수반하는 폭력성의 유전적·생리학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정신이상, 중추신경계 장애, 전두엽의 손상 등 신경생리학적 요인이 폭력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Buikhuisen, 1987; 김상균(2009: 13)에서 재인용).  5) 성적충동 원인론은 '''<nowiki/>'묻지마 범죄'가 성적·가학적 동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2)에 따르면,
사회학적 접근을 따르는 일부 선행연구(e.g. 이영섭·박지선, 2017)는 '''[[구조적 긴장 이론]]'''의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첫째, 강제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가 원인이 될 있다. 강제력은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
* [[구조적 긴장 이론]]에 의하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인 수단을 상실하여 표출적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따르게 된다. 범죄 주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할 있는 수단을 상실<ref>이 이론은 묻지마 범죄의 일부 사례에서 범죄 주체가 1) 처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2) 이를 극복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3)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305).</ref>하여 쌓인 불만, 분노의 표출 자체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4-305).  
* '''둘째,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영향(Wolfgang & Ferracuti, 1967;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폭력은 도구적 목적의 달성, 체면 손상의 두려움 제거, 타인의 지배 및 자기존중감의 고양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 원인론에 따르면,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의 일시적, 우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김상균, 2009).
=== 하위 유형 ===


*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유형을 강력범죄 유형에 따라 '무동기 살인형', '무동기 방화형', '무동기 성범죄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 정책대안의 제시 ===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1)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2) 프로파일링 전문가 활용 확대, 3) 감식수사인력 전문성, 인력 증원, 4) 최신 과학수사기법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연구 동향==
==연구 동향==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형사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51번째 줄: 66번째 줄:
#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5-32.
#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5-32.
#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이영섭, & 박지선. (2017).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1''(2), 293-326.


==각주==
==각주==

2023년 7월 23일 (일) 10:40 판

용어 표기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e.g. 윤정숙·김민지, 2013), 무동기 흉악범죄(e.g. 김상균, 2009), 이상동기 범죄

개요 및 배경

용어 정의

'묻지마 범죄' 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특정할 수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1]를 총칭하는 용어로, 언론 매체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2]하였다(김상균, 2009).

  • '묻지마'라는 용어가 주요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시점은 1996년이다.[3] 당시 '묻지마'는 명확하거나 타당한 동기 없이 수행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이영섭과 박지선, 2017: 296).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최규범, 2006).
  • 일부 연구에서는 범행에 아무런 동기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상균, 2009).

유형

  • '묻지마 범죄'의 양상은 '화풀이형 강력범죄'와 유사하다(김상균, 2009: 8). '묻지마 범죄'에서 범죄자는 자신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게 표출하기 때문이다.
  •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로 분류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표출적 범죄는 범죄자가 긴장을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동기[4]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문제되는 배경

경찰 수사, 범인 검거 및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김상균, 2009). 범죄 피해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보다 클 수 있다(김상균, 2009).

'묻지마 범죄'의 빈도,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전체 사례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2).

  • '묻지마 범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김상균, 2009: 7).
  •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이른바 '표출적 범죄'의 일종으로, 범죄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범죄로 표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302).

관련 사례

이론적 논의

범죄의 원인

일부 선행연구는 '묻지마 범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였다(e.g. 김상균, 2009).

  • 김상균(2009)은 '묻지마 흉악범죄'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접근, 스트레스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신경생리학적 원인론, 정신병질적 원인론 등에 의해 분석하였다. 1)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묻지마 흉악범죄'는 사회와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5]이다. 2) 스트레스 원인론에 따르면,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상균, 2009). 이 접근은 '묻지마 범죄'의 일시적, 우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김상균, 2009).[6] 3) 정신병질적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의 충동적·비계획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정신병질적 성격'의 소유자는 반사회적, 공격적, 자기애적 특징을 갖고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김상균, 2009: 12-13). 4) 신경생리학적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가 수반하는 폭력성의 유전적·생리학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정신이상, 중추신경계 장애, 전두엽의 손상 등 신경생리학적 요인이 폭력성의 원인으로 지적된다(Buikhuisen, 1987; 김상균(2009: 13)에서 재인용). 5) 성적충동 원인론은 '묻지마 범죄'가 성적·가학적 동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학적 접근을 따르는 일부 선행연구(e.g. 이영섭·박지선, 2017)는 구조적 긴장 이론에 의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구조적 긴장 이론에 의하면,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인 수단을 상실하여 표출적 범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따르게 된다. 범죄 주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7]하여 쌓인 불만, 분노의 표출 자체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이영섭·박지선, 2017: 304-305).

하위 유형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유형을 강력범죄 유형에 따라 '무동기 살인형', '무동기 방화형', '무동기 성범죄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대안의 제시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1)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2) 프로파일링 전문가 활용 확대, 3) 감식수사인력 전문성, 인력 증원, 4) 최신 과학수사기법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에 입각하여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연구 동향

  • 김상균(2009)은 '무동기 흉악범죄'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형사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영섭과 박지선(2017)은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김상균. (2009).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1(3), 5-32.
  2. 윤정숙, &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3. 이영섭, & 박지선. (2017).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 31(2), 293-326.

각주

  1. 살인, 강간, 방화 등을 예시(김상균, 2009)
  2. 언론매체에서는 '묻지마범죄' 내지 '무동기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한 바 있다(김상균, 2009: 6).
  3. 이영섭·박지선(2017), 296쪽.
  4. 표출적 범죄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도구적 범죄에서 범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다. 반면, 표출적 범죄에서는 범죄 자체가 목적이다(이영섭·박지선, 2017: 301).
  5.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 폭력 행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Felson, 1978;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는 범죄이다. - 강제력에 의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기(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강제력은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다(Tedeschi, 1983;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 - 폭력적인 하위문화의 영향(Wolfgang & Ferracuti, 1967; 김상균(2009: 10)에서 재인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에서 폭력은 도구적 목적의 달성, 체면 손상의 두려움 제거, 타인의 지배 및 자기존중감의 고양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6. Mawson(1987)의 모형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내면화된 도덕성, 법규범을 상실하게 되면 범죄행동의 가능성이 보다 크게 증가한다(김상균, 2009: 11-12).
  7. 이 이론은 묻지마 범죄의 일부 사례에서 범죄 주체가 1) 처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2) 이를 극복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3)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적절할 수 있다(이영섭·박지선, 2017: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