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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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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추진 배경</big> ===
=== <big>추진 배경</big> ===


# 사회 현안
* '''<big>사회 현안</big>'''


* '''1인가구 수 증가, 고령화, 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사회 안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code>1인가구 수 증가, 고령화, 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사회 안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code>


'''''<small>-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small>'''''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고독사 관련 법률 제정 등 <u>지자체 역할 책임 요구 증가</u>』
 
 
'''''<small>- <u>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u></small>'''''  
[[파일:무연고 사망자.jpg|없음|섬네일|'''▲ 무연고사망자 현황(2012~2021)'''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제공 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2619</ref>]]
[[파일:무연고 사망자.jpg|없음|섬네일|'''▲ 무연고사망자 현황(2012~2021)'''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제공 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52619</ref>]]




- 고독사 예방법 시행 (21.4)
 
- <u>'''''<small>고독사 예방법 시행 (21.4)</smal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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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 정책 및 예산 반영으로 서비스 전국 확대 기반 마련
 
- <u><small>'''''무연고 사망자 사후 처리 문제<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148300053</ref><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6030000880</ref>'''''</small></u>
 
2.  <code>정부 정책 및 예산 반영으로 서비스 전국 확대 기반 마련</code>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따른 <u>정부 최초 5개년 계획 수립</u>(23~27년)』
 
『보건복지부 <u>"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u> 반영 확정(23.5.18)』<ref>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197338381&rs=/docViewer/result/2023.05/18/197338381</ref>
 
 
* '''<big>기존 체계 문제점</big>'''
 
# ''<code>돌봄 관리인력 부족</code>''
 
- 노인복지사 1명당 평균 30명의 돌봄서비스 시행
 
 
2. <code>''동작센서 등 IoT 기기장애 및 예산 한계''</code>
 
- 투자비 및 운영비 과다
 
- 잦은 기기장애 발생
 
 
3. ''<code>사생활 간섭 등 사용자 불편 초래</code>''
 
- 정보 수집 위한 기기 착용
 
- 생활방식 변경 및 간섭 요구
 
 
『기존 사회복지시스템 한계 봉착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 '''''<u>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u>'''''
 


=== 서비스 구조 ===
=== 서비스 구조 ===

2024년 11월 9일 (토) 18:59 판

사업소개

서비스 개요

  • 전력 빅데이터 및 통신데이터 융합분석 기반 인공지능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1인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등에게 SMS로 알려주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 취약계층 1인가구: 홀몸 어르신,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기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모델 생성 및 주기적 업데이트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요금

  • 전력 & 통신데이터 모두 이용: 월 3,300원/인
  • 전력 또는 통신데이터 1개만 이용: 월 2,200원/인


서비스 절차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한전 원격 검침 디지털 계량기(AMI)가 설치되어 있거나, SKT/KT 고객이신 분들에 한하여 제공됨』


1.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지자체)

- 서비스 신청

- 표준계약서 및 희망돌봄대상자 업로드


2.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 AMI 설치 확인 (한국전력)

- 통신사 고객 확인 (통신사)

  • 가입절차 진행 (지자체)

- 개인정보동의서 획득


3. 서비스 개시

  • 시스템 등록 완료 (한국전력/통신사)
  • 데일리 알람 체크 (지자체)
  • 대상자별 정보 확인 (지자체)


4. 서비스 종료

  • 종료 안내 (지자체)
  • 개인정보동의서 파기 (지자체)
  • 시스템 정보 삭제 (한국전력/통신사)


서비스 기능

  • 전기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응급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인별로 생성하므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 이미 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하고 별도 센서 설치가 불필요하여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심리적 거부감 최소화


사업내용

추진 배경

  • 사회 현안
  1. 1인가구 수 증가, 고령화, 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사회 안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 고독사 관련 법률 제정 등 지자체 역할 책임 요구 증가


-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

▲ 무연고사망자 현황(2012~2021)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제공 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1]


- 고독사 예방법 시행 (2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무연고 사망자 사후 처리 문제[2][3]

2. 정부 정책 및 예산 반영으로 서비스 전국 확대 기반 마련


『1인 가구 및 고독사 증가에 따른 정부 최초 5개년 계획 수립(23~27년)』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반영 확정(23.5.18)』[4]


  • 기존 체계 문제점
  1. 돌봄 관리인력 부족

- 노인복지사 1명당 평균 30명의 돌봄서비스 시행


2. 동작센서 등 IoT 기기장애 및 예산 한계

- 투자비 및 운영비 과다

- 잦은 기기장애 발생


3. 사생활 간섭 등 사용자 불편 초래

- 정보 수집 위한 기기 착용

- 생활방식 변경 및 간섭 요구


『기존 사회복지시스템 한계 봉착으로 데이터 기반 혁신적 서비스 모델 개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서비스 구조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장점

주요 성과

사례연구

국내 유사 사례

해외 유사 사례

성공 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