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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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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표 ===
=== 사업 목표 ===
사업목적-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 연혁 ==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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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제1항및제2항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성과영유아의건강을유지․증진하기위한조사․연구와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위한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자보건사업및가족계획사업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 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면허를받은사람또는 간호조무사의자격을인정받은사람으로서모자보건사업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에게 그가정을방문하여보건진료를하게하는등보건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 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 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시장은법령이나조례에정한시장의소관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따라민간위탁할수있는사무는다음각호와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내용 ==
== 내용 ==

2024년 11월 13일 (수) 17:07 판

개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 모든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에 따라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애 초기 지역사회 보건사업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는 임산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건강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엄마모임, 사회복지사의 도구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지원 활동, 연계조직의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출산한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대상 4주 이내에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보편방문),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건강 위험요인이 있으면 신생아가 2세가 될 때 까지 25회 (지속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목적-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 의 보편적·지속적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이의 ‘건강 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 제공

연혁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제1항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위한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 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 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내용

지원대상

지원프로그램

신청방법

사업현황

연구동향

해외사례

2가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