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F8han7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F8han7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88번째 줄: 88번째 줄:


[[분류:정책사업]]
[[분류:정책사업]]
<references responsive="0" />
[[분류:경제정책]]
[[분류:경제정책]]
[[분류:중소벤처기업부]]
[[분류:중소벤처기업부]]
[[분류: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년 11월 19일 (화) 16:17 판

지원 목적

2024년 11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된 공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작성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공고는 기존 공고(제2024-480호, 2024.9.2.)에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수정 사항

  1.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 기 지원자 추가 지원으로 직접 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환급이 이뤄진다.
  3. 제출서류 보완 기간 수정으로 보완 요청 기한 내 증빙 미보완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사업자이며, (2)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1]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2]이 0원 초과[3] ~ 1억4백만원 미만[4]인 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요금 계약종[5])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혹은 (5) 주택용 중 비주거용[6]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붙임 1[7])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및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25만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8]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9]
      전기요금 차감 방식
      (직접계약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 공고문 내 그림 자료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10]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11]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지급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단, '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확인 금액이 25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을 위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12]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13]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 공고문 내 그림 자료입니다.

신청 기간

  1. '24.11.1(금) ~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절차입니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14]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사업공고일('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Ex)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산식: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2.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3.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한 배제임.
  4.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5.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6.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7. [1] 해당 공고문의 8-9 페이지 확인하기(해당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57호임)
  8.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9.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아 함
  10.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11. *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12.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13.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4. * 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