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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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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란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
공직선거법이란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며 애매모호하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제까지 있어 뜻하지 않은 선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그 어떤 법보다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의 입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동 행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 일부터 선거 일까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한편, 공직선거법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첫째, 주체별 제한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6조)가 있다. 둘째, 시기별 제한으로 선거운동기간(제59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 선거일 60일 전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제108조)가 있다. 셋째, 방법별 제한으로 선거벽보(제64조), 선거공보(제65조),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중략) 시설·인쇄물 설치·배부 금지(제90조·제93조), 거리행진(제105조), 호별방문(제106조), 선거운동 목적의 서명·날인(제10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벌칙 규정으로 위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8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9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방해죄(제240조)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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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개념 ==== | ==== 선거운동의 개념 ==== |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종류 및 형태 ==== | ==== 종류 및 형태 ==== | ||
선거운동은 선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세 차량, 연설회, 명함 배포, 벽보, 공보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선거에서는 대중매체 광고나 방송연설을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SNS,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조직화하거나 공약을 설명하는 활동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 |||
지방 선거나 기초 단체장 선거와 같은 소규모 선거에서는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더욱 중요시된다. 이 경우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며, 전통적인 방식인 거리 인사, 지역 행사 참여, 방문 활동 등이 많이 활용된다.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목 받고 있다. | |||
=== 선거운동 제한의 필요성 === | === 선거운동 제한의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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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 ||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
제58조 (정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 |||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
이재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규정의 법적문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
2024년 11월 23일 (토) 13:00 판
공직선거법 개요
법의 정의 및 목적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이란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공직선거법은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며 애매모호하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제까지 있어 뜻하지 않은 선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그 어떤 법보다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의 입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동 행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 일부터 선거 일까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첫째, 주체별 제한으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6조)가 있다. 둘째, 시기별 제한으로 선거운동기간(제59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 선거일 60일 전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제108조)가 있다. 셋째, 방법별 제한으로 선거벽보(제64조), 선거공보(제65조), 선거공약서(제66조), 현수막(제67조), 어깨띠 등 소품(제68조) (중략) 시설·인쇄물 설치·배부 금지(제90조·제93조), 거리행진(제105조), 호별방문(제106조), 선거운동 목적의 서명·날인(제10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벌칙 규정으로 위의 규정들을 위반한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8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9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방해죄(제240조)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류 및 형태
선거운동은 선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세 차량, 연설회, 명함 배포, 벽보, 공보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선거에서는 대중매체 광고나 방송연설을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SNS, 블로그,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조직화하거나 공약을 설명하는 활동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지방 선거나 기초 단체장 선거와 같은 소규모 선거에서는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더욱 중요시된다. 이 경우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며, 전통적인 방식인 거리 인사, 지역 행사 참여, 방문 활동 등이 많이 활용된다.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주목 받고 있다.
선거운동 제한의 필요성
공정성 유지
부정행위 방지
주요 제한 사항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
법적 제재 및 위반사례
위반 시 처벌 내용
주요 위반 사례 및 판례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비판 및 논의
제한의 정당성
개정 및 개선 요구
관련 해외 사례
참고 문헌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58조 (정의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김재선.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재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규정의 법적문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