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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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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 배경 === |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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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ref>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ref> |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ref>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ref> | ||
== 개념적 논의 및 법제도 == | |||
====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 | |||
과거와 달리 여성이주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감정, 성,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부국의 생산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이 나타난다. | |||
====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ref>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ref> ==== | |||
2013년 9월 5일 발효된 '가사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결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ILO협약 채택 이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 |||
==== 가사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 | |||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가사서비스분야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 |||
== 관련 이슈 == | == 관련 이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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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책정 수준 논란 | * 비용 책정 수준 논란 | ||
* 인권침해 논란 | * 인권침해 논란 | ||
== 해외 사례 == | == 해외 사례 == | ||
===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노동자'''<ref>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이민정책학보, 1(1), 89-115.</ref> === | |||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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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 -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 ||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ref>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ref> | ===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ref>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ref> === | ||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ref>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ref>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ref>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ref>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
2023년 8월 9일 (수) 13:35 판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외국인 가사근로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관리사
개요 및 배경
개요
고용부는 2023년 7월 31일 하반기 서울에 필리핀 등 외국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해 6개월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시범 근무할 예정이다. 송출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어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 형태는 가사근로자법상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이들을 고용해 각 가정에 통근형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1]
배경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노동의 공백을 야기한다. 국내 보육정책의 한계와 가사노동자 고용의 높은 비용을 지적하면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중략)...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인구센터장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2019년~2023년) 유치원, 어린이집 건물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시설로 간판이 바뀐 건 81곳에 달한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천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3]
개념적 논의 및 법제도
이주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과거와 달리 여성이주자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던 감정, 성, 돌봄노동을 수행한다. 특히 경제부국의 생산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경제빈곤국 혹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하는 생산, 재생산 노동의 국제분업이 나타난다.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4]
2013년 9월 5일 발효된 '가사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결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ILO협약 채택 이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등 3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대한민국은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에 따라 국내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조직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어 가사노동자 보호의 물꼬를 텄으나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아직 고용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외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가사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실태
IL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560만 명의 노동자가 가사서비스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6.2 %가 여성, 약 81%가 비공식 고용, 다른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56% 수준의 급여, 17%가 이주노동자라고 한다. 가사서비스분야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공식노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 측면에서는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관련 이슈
- 비용 책정 수준 논란
- 인권침해 논란
해외 사례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 노동자[5]
- 싱가포르는 자국 여성의 가사・간병・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1987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프로그램(Foreign Maid Scheme)을 도입하였다.
- 당시 입주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수는 5천명이었던 것이 1987년에 2만명, 1990년대 말에는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6만 명에 달하였고 7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약 25만 6,3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하고 있으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6].
- 취업자의 조건으로 국적, 연령, 교육수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출신국에서 2~3개월 연수와 싱가포르 입국 후 정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야 한다. 고용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21세 이상, 최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인 노동자 교부금 제도(Foreign Domestic Worker Grant): 2012년에 개시된 가사 노동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제도이다. 일종의 국민복지 차원에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친족과 동거 1가구당 수입이 싱가포르달러 2,600 이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매달 싱가포르달러 120의 교부금을 지원한다.
-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권리 문제: 입주 가사 노동자는 일과 개인의 구별이 거의 없어 노동시간이 불명확하고, 고용주의 권리 남용, 개인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최저 임금이 없어 저임금도 문제되었다. 출신국과 싱가포르 현지의 중개업자가 고액의 수수료(많게는 급여의 일년분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일부 근로자 공급 국가는 노동 조건, 임금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도 하였다.
일본 외국인 가사 근로자[7]
-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 소극적[8]인 국가인데, 재생산 영역인 가사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활약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략특구라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현되었다.
- 가사지원 외국인 수용사업: 특구 내에서 제3자 관리협의회에 의한 관리체제 하에서 가사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특정기관이 고용계약을 통하여 수용하는 사업이다.
- 특정기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특정기관과 이용자 세대가 도급계약을 맺고, 특정기관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맺는 형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보증금 및 위약금을 금지하고, 일본어 연수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제3자 관리협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의무가 있다.
-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사대행 및 보조에 관한 업무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사지원 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도급계약으로 가사노동을 행함으로, 특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의 지휘명령· 감독 등을 행한다. 가사서비스이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금지되어, 직접 지시를 받게 되면 법률에 위반된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라는 업무의 특성 및 근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이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될 우려가 많다.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문헌
- 최서리. (2013). 가사분야 외국인 고용의 쟁점: 해외사례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각주
[1]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2]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3]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 ↑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 우려 쏟아지자…고용부 "보완 예정", 2023.08.01
- ↑ 김다솜, '세계 최저' 대한민국 출산율... 전쟁 났을 때보다도 더 낮다, 2023.06.07
- ↑ 윤보람,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황무지서 작은 낱알 찾자는 것", 2023.08.01
- ↑ 박정은 (2023.06.16)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 부산여성신문 https://blog.naver.com/bswoman/223130463565
- ↑ 주성돈. (2016).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이민정책학보, 1(1), 89-115.
- ↑ The Straight Times. (2021.8.29). Can Home Cleaning Scheme Replace Live-in Maids?
- ↑ 박수경.(2017).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에 관한 연구.사회법연구,(31),1-29.
- ↑ 그동안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정주(定住)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여왔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인재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