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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1일 (목) 19:42 Norwitzki 토론 기여님이 직권면직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직권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 관련 면허·자격증의 효력 상실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근무성적의 불량,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로 인해 폐...)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